법률
부동산 담보 대출 재연장 채무 인수 관련 손해 배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이름으로 된 상가 담보 대출이 있었는데요 저는 아직 이 대출에 대하여서 아버지의 대출 재연장에도 싸인 안했고요 채무 인수도 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채무 인수를 하게 된다면 저는 당보 제공자가 될 예정이고 차주는 다른 공동 상속인이 할 예정인데요
은행에서 개인사입자 대출용 신용 동의 URL을 보내 줬는데요 (서로 이야기하고 보내줘서 피싱 그런건 아닙니다 은행에서 담보제공할 예정인 저의 신용점수가 몇 점인가 보기 위한 목적 같습니디)
그런데 URL 들어가서 신용동의서의 여러 항목어 저의 이름을 채워 넣기 직전에 알림창이 떴는데요 내용은 '본 동의는 금융거래 설정(신용거래 설정)을 위해 동의서 제출 및 신용 등급 조회가 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궁금증은요 이 동의서 제출했다가 채무 인수 안하면 은행에게 손해 배상 청구 당하나요? 원래는 이 신용 동의서가 채무 인수를 확실히 하고 대출 차주가 될 사람하고 담보 제공할 사람의 신용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 동의라고 설명 들었는데요 제가 구두로 지금도 채무인수 할 수 있냐고 문의 하니까 (채무 인수를 안해서 연체이자가 발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개인 사업자 대출용 신용 동의서를 먼저 작성해 달라고 url 보내 줬는데요 만에 하나 이거 했다가 채무인수(대출 재연장)를 하지 않으면 은행으로부터 손해배상이나 어떤 소송을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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