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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떄까치210
집요한떄까치21021.04.03

법정의무교육 중 대표이사가 안들어도 되는 교육이 뭐가있나요

법정의무교육중 대표이사가 안들어도 되는 교육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교육중 인데

어떤것인가요

산업안전

성희롱예방

장애인인식개선

직장내괴롭힘방지

개인정보보호

퇴직연금

이 6가지 교육중

대표이사가 안들어도 되는 온라인교육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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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대표이사도 교육대상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개인정보보호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은 해당하지 않으며,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교육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

    성희롱예방

    장애인인식개선

    직장내괴롭힘방지

    개인정보보호

    퇴직연금

    그 중에서 성희롱예방교육 및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대표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는 교육에는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산업안전 보건 교육, 퇴직 연금 교육(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의 경우) 4가지는 반드시 수강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업종류에 따라 필수교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6가지 교육중

    대표이사가 안들어도 되는 온라인교육을

    알려주세요

    대표이사의 경우 퇴직연금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교육 모두이수해야합니다.

    다만 산업안전교육은 사업장 규모확인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