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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담비26
한결같은담비26

1인가구 기초수급자인데 제가 돈버는 영어 스피킹 맥스로 영어 공부합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근로형태
해당 없음
결혼여부
미혼
희망 상담 분야
재무건전성 진단

제가 돈버는 영어 스피킹 맥스에서 교육시작하였습니다.

매달 10만-30만원이 돈이 들어 온다는데 들이 들어 오긴 하는데 매달 입금 신청날짜가 달라 불규칙적으로 돈이 들어 오는데 이것이 기타소득으로 잡히나요?

그리고 매달 들어 오는 돈 중 10만원은 다시 스피킹 맥스 교육비로 지출됩니다.

그럼 교육비로 인정되어 수급비가 차감되는걸 어느정도 막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시적인 비정기적 기타소득으로 분류될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간 300만원이상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데 10만원을 다시 재투자하게 되기 때문에 경비처리로 하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매달 스피킹 맥스에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런 경우라면 이게 교육비인 것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모아두시거나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돈버는 영어 스피킹 맥스'를 통해 들어오는 돈은 소득의 성격상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리고 매달 스피킹 맥스 교육비로 다시 지출되는 10만 원의 경우, 이 교육이 해당 기타소득을 얻기 위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만약 교육을 받지 않으면 수익 창출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등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100%는 아니에요)

  • 복지에서는 얼마를 벌었느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님의 경우 스피킹맥스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수입으로 잡히지만, 그 금액을 교육비로 지출한다 하더라도 소득 금액에서 차감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