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기초수급자인데 제가 돈버는 영어 스피킹 맥스로 영어 공부합니다
제가 돈버는 영어 스피킹 맥스에서 교육시작하였습니다.
매달 10만-30만원이 돈이 들어 온다는데 들이 들어 오긴 하는데 매달 입금 신청날짜가 달라 불규칙적으로 돈이 들어 오는데 이것이 기타소득으로 잡히나요?
그리고 매달 들어 오는 돈 중 10만원은 다시 스피킹 맥스 교육비로 지출됩니다.
그럼 교육비로 인정되어 수급비가 차감되는걸 어느정도 막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시적인 비정기적 기타소득으로 분류될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간 300만원이상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데 10만원을 다시 재투자하게 되기 때문에 경비처리로 하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매달 스피킹 맥스에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런 경우라면 이게 교육비인 것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모아두시거나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돈버는 영어 스피킹 맥스'를 통해 들어오는 돈은 소득의 성격상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리고 매달 스피킹 맥스 교육비로 다시 지출되는 10만 원의 경우, 이 교육이 해당 기타소득을 얻기 위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만약 교육을 받지 않으면 수익 창출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등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100%는 아니에요)
복지에서는 얼마를 벌었느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님의 경우 스피킹맥스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수입으로 잡히지만, 그 금액을 교육비로 지출한다 하더라도 소득 금액에서 차감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