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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문어290
조그만문어29020.11.23

소득분위가 더 낮게 나올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

현재 집 소득분위가 3분위라 한국장학재단에서 주는 국가장학금으로 대학교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데 생활비때문에 1년 휴학하고 과외로 1달에 약 250정도 벌 계획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250이상 벌었던것 소득에 잡히면 결국 후년에 소득분위가 올라서 등록금을 내야하니까 돈을 버는 의미가 없어져서요... 근데 과외는 소득에 안잡혀서 괜찮다고 하는데 소득에 안잡히더라도 1달에 250벌고 1년이면 2000은 모을텐데 이 2000은 재산에 잡히지 않나요? 이것을 과외비 받자마자 다 현금으로 인출해서 가지고 있으면 재산, 소득 둘다 안잡혀서 소득분위에 영향이 없다는데 맞는말인가요..?

저도 대학생이 과외를 할 때 교육청에 신고해야할 의무가 없을 뿐 의무적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신고를 하면 소득분위가 올라가서 장학금을 못받게 되어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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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외비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하는것이 원칙이므로 안타깝지만 신고는 해야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대학생 신분이라면 사업자등록등은 안해도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재산 계산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만약 모임 총무를 맡아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회비가 들어온다면 이 또한 소득분위 심사에 포함된다. 그렇기에 내 돈이 아니더라도 소득분위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이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맞지는 않는 질문이지만 해당 기사를 참고하시면 나의 통장으로 주기적으로 입금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분위 심사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이 장학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협력하고 있다고 하니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출처 : 동대신문(https://www.dg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