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

증거로 제출한 공문서를 모자이크 처리하면 안되나요?

공문서 하단을 보니 위변조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로 제출할 일이 생겼는데 민증번호 주소등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내는 것도 위변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일부분 가리는 것은 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위조나 변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가려서 제출함으로써 재판부에서 원본을 제출하는 걸 요구할 수 있는데 그때는 제출을 하셔야 증거자료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