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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수려한가마우지127
수려한가마우지127

고소인의 고소내용을 동질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내용을 변조하고

다르게 기제하고 각하 이유서도 변조돤 내용으로 작성하여 송달했다면

이것은 수사관의 공무서변조및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죄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나요

2,각하이유서에 고소장 고소내용과 완전다르게 변조 축약하여 기재하고

각하내용도 변조된 내용으로 기재하여 각하하였다면 직권남용 공문서변위변조,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관 고소할수 있나요 변호사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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