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에 적힌 내용과 실제 조사 내용이 달라도 괜찮나요?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실제 상황을 설명하면 되는 것인지, 고소장 내용 자체를 별도로 반박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허위로 작성된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서면이기에, 실제 조사에서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시 고소장의 허위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조서를 남기는 것이 우선이며, 고소장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수사관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 내용이 심각하여 고소인의 무고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라면,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강력히 항변하며 추후 무고죄 고소를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고소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겨 조사를 앞두고 계시는군요.

    조사 자체가 반박의 장입니다. 실제 상황을 진술하면 그대로 조서에 기재되고, 조서를 확인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증감·변경을 청구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만 겨냥한 별도 반박 절차가 따로 있는 건 아니어서, 진술과 함께 의견서·증거자료를 내며 다투시면 됩니다.

    상대가 본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꾸며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허위로 남을 신고해 처벌받게 하는 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엇갈리는 정도로는 인정이 어려우니, 허위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내용에 관하여 피의자 조사시에 반박을 할 수 있고, 그 이전에 서면을 제출하여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