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제 미필적고의 살인미수로 기재했는데 각하이유서에 살인미수기재로
한것은 공문서변조 아닌가요
엄연히 미필적고의 살인미수와 살인미수는 의미가 다르지 않나요
고소장 을 인용할려면 100%똑같이 인용하고 설명을 해도 해야되는것 아닌가요
변호사님답변주시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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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것은 공문서변조 아닌가요
엄연히 미필적고의 살인미수와 살인미수는 의미가 다르지 않나요
고소장 을 인용할려면 100%똑같이 인용하고 설명을 해도 해야되는것 아닌가요
변호사님답변주시면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