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전조등을 켜지 않았다고 해서 차량의 100% 과실 사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무단 횡단을 했다고 해서 무단 횡단을 한 보행자의 100% 과실 사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장소가 전조등이 없이도 가로등이나 다른 차량의 불빛 등으로 전방 주시를 잘하였다면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확인하기 용이하였다고 한다면 차량운전자의 과실이 더 커질 수 있고 무단 횡단을 하는 곳이 단일로였는지, 간선 도로와 같이넓은 도로였는지 등에 따라 과실이 조정되게 됩니다.
전조등을 켜지 않은 일명 스텔스 차량의 경우 10~20% 정도의 과실이 가산되어 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되며 차 대 보행자의 사고 시에는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차량을 가해자로 보기 때문에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산정될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