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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않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100% 책임인가요?

야간 운전 할때 전조등은 필수로 켜야 하는데 켜지 않고 달리다가

무단횡단하는 사고가 났다고 하면

어느측에서 더 많은 과실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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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야간 운전 할때 전조등은 필수로 켜야 하는데 켜지 않고 달리다가

    무단횡단하는 사고가 났다고 하면

    어느측에서 더 많은 과실이 있는건가요?

    기본적으로 무단횡단자와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도 차량측 과실이 많게 산정이 되며.

    전조등을 켜지 않았다면 상기의 기본 과실에서 추가로 과실을 차량측에 더 가산을 하게 됩니다.

  • 차량이 전조등을 켜지 않았다고 해서 차량의 100% 과실 사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무단 횡단을 했다고 해서 무단 횡단을 한 보행자의 100% 과실 사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장소가 전조등이 없이도 가로등이나 다른 차량의 불빛 등으로 전방 주시를 잘하였다면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확인하기 용이하였다고 한다면 차량운전자의 과실이 더 커질 수 있고 무단 횡단을 하는 곳이 단일로였는지, 간선 도로와 같이넓은 도로였는지 등에 따라 과실이 조정되게 됩니다.

    전조등을 켜지 않은 일명 스텔스 차량의 경우 10~20% 정도의 과실이 가산되어 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되며 차 대 보행자의 사고 시에는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차량을 가해자로 보기 때문에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산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조등을 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과실이 100%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단횡단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보행자의 과실이 적용되며 차량의 경우에도 차량 전조등을 키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이 가산이 됩니다.

    예상되는 과실부분은 차량의속도, 주택 및 상점인지 몇차로의 도로인지 가로등의 유무 등 여러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