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매매시 매도인이 다른주소일때 대출 관련 서류
이번에 아파트매매를 하고 보금자리론 대출 확약통지 받고 은행에 서류 제출 하려고 합니다
계약당시 매도인은 실제 거주를 하지않고 어머니와 딸이 살고 있고 매도인 누나라는분은 다른 주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저당설정도 누나이름 되어 있고 주민등록증도 확인 얼굴도 확인 했습니다 계약당시 중개인분도 아무 말없었구요 ᆢ(집주인은 누나지만 살지는 않고 다른곳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은행에 제출할
서류중에 전입세대열람원을 오늘 발급 했는데 당연 매도인은 실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름이 써 있는데 이경우 은행에서 아무문제 없이 지나가는 부분일지 다른 추가적인 부분 서류를 요구하는지 궁금 합니다 은행갈때 한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질문드려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매도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는 많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특별히 문제 삼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매도인이 실제 거주하는 상태가 아니더라도 대출을 승인받는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같은 관계를 증명할 수 잇는 증빙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출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을 미리 안내를 하고 관련된 서류등을 준비하신다면 보다 빠르게 그리고 한번에 대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대출을 위해 여러번 대출처에 방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