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에게 해외주식 증여 후 다른 주식으로
안녕하세요. 배우자에게 해외 A회사 주식을 1억 증여 후 배우자가 A회사 주식을 팔아 그 돈으로 1년 후에 B주식 으로 수익을 얻었습니다.. B 주식을 다시 저에게 증여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양도소득세가 나온다거나..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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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배우자간에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인 경우 각각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기재하신 것처럼 주식 매도대금이 아닌,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