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들은 15세부터 교제를 시작했다고 알리면서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실제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데 만약 증거제출이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경찰서 출두를 합니다. 하지만 증거 제출이 안되는 경우 도의적인 책임만 지게 되는 겁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발을 뺄 수록 여론은 악화 되면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만큼 미성년자와 교체한 것에 질타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수현이 미성년자와 교제만 했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행법상 단순 교제는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도덕적 비판은 받을 수 있어도 경찰서에 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폭로된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