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교제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요즘 김수현과 김새론의 교제로 말이 많은것 같은데 미성년자였을때 김새론과 사귀었다는 이유로 김수현이 방송과 광고에서 아웃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 법은 미성년자와 성인의 교제(연애 관계)만으로는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와 성적인 관계나 특정 행위가 포함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성보호법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맺으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청소년성매매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 동의 능력이 없다고 간주되며,

    성인이 이들과 성관계를 맺으면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또 한가지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예: 성적 유인, 음란한 대화 유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단순한 교제는 합법

    대한민국 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와 성인이 연애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부모나 보호자가 관계를 반대할 경우 민법상 "친권자의 감독권"에 의해 교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와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성관계 관련 법률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을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면 무조건 아동·청소년 강간 또는 강제추행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만 16세 이상이라도 위력·위계 등에 의한 관계:

    만 16세 이상이라도 성인이 권력·위계(속임수) 등을 이용하여 성적 관계를 맺으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와 학생, 직장 내 상사와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② 금전적 거래가 개입된 경우

    미성년자와의 성적 행위에 금전이나 선물 등 대가성이 개입되면 성매매로 간주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미성년자의 부모가 고소하는 경우

    성관계가 없더라도 미성년자의 부모가 "미성년자 유인죄" 등의 혐의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가출한 미성년자를 보호자가 동의 없이 데리고 있는 경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형법 제287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성인의 단순한 연애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관계, 금전적 거래, 미성년자의 보호자 의사 등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각 사건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조언과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미성년자와 교제는 할수도 있지만, 성적인 관계가 있을 경우 성범죄로 간주되는게 문제인거죠. 사실상 그 긴 시간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할수는 없으니까요!

  • 미성년자는 머랄까? 아직은 자아정체성이 확립이 안된 시기라 가스라이팅 당하기 쉽죠! 물론 순수한 좋은 감정이라면 상관없지만 악한 감정으로 조종할 수 있어 될수 있으면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성년이 될때 교제하는게 나아보이네요^^

  • 미성년자와 교제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당사자들이 성인이 되어 만났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도의적인 문제만 남겠지만 당시 만난 나이가 16세이냐 아니냐가 논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성보호법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맺으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더군다나 사귄적없다. 등으로 일관했으나 증거가 나와 말을 바꾸게 되면서 부터 문제가 더욱이 커진 것 같습니다.

  • 물론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둘이 좋아서 교제했다는 전제라면 말이죠

    미성년자에겐 부모의 관리 감독권이라는게 존재하기 때문에 부모가 교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말이죠

    또한 아무리 둘이 좋아서 교제했더라도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 또는 그 비슷한 행위를 했을 시에는 문제가 됩니다

    동의 하에 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만 16세 미만일 경우 무조건 강간 및 추행으로 처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와 교제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부모가 반대 할경우 친권자의 감독권이 있어서 불가능합니다.

    또 이번 사건의 경우 단순 교제가 아니고 부적절한 관계였다면 문데가되고 공인이기에 또한 많은 나이차이로 인해 더 이슈화 된점이 있네요.

  • 산바다계곡하늘나무별입니다

    미성년자 즉 보호자 아래 관리가 필요하고요 굳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떤 상황 방식으로 교제가 되느냐 따라서 법적문제가 될수 있네요 공인이다보니 큰문제가 될수 있고 이슈부분이 되고요

  • 미성년자와 교제하는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불적절한 만남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합니다~~ ~~~~~~~~~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미성년자와 교제하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특히성관계를 했다면 범죄행위이구요.미성년자들은 아직 생각이 성숙하지않기때문에 법으로도 막고있는것입니다.

  •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성인은 미성년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서 교제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질타의 대상이 됩니다. 법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하는 것을 우리 윤리, 도덕적으로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라고 알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차곡차곡입니다

    미성년자와 연애 자체는 대한민국 법률상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특정한 행위가 포함될경우 법척 처벌이 따를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성적인 관계나 경제적 착취가 개입될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미성년자와의 교제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제시의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성적인 관계, 경제적 대가성이 입증된다거나 하면 그건 불법에 해당합니다.

    만 13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강간조에 해당합니다.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경우라면 상대방이 나이많은 성인이라면 처벌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미성년자라고 성인과 만나지말라는 법은 없답니다. 다만 건전하게 교제를 하라는거죠! 성녕으로서 미성년에게 꿈도 키워주고, 희망도 키우고, 미래의 성공자로 가는 길라잡이는 되어줘야겠죠~~

  • 미성년자라도 단순한 교제는 불법으로 간주하지는 않겠죠! 성인이 미성년자와 만남을 가진다면 미성년자에게 희맘을 심어주고, 성공의 깋을 알아가도록 조언과 견려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