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와 성인이 사귀면 미성년측에서 법적으로 고소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나요?

모 연예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이어서 나오는 온갖 억측들이 난무하는 거 같습니다.

미성년자일 때 사귀었던 상대방에 대해서 사람들이 문제 삼고 있는 거 같은데 이 경우에

미성년측에서 법적으로 고소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연령에 따라서 어떠한 간음이나 추행 행위가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당사자의 연령을 고려해야 구성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를 했다고 하여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관계를 가졌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