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연령에 따라서 어떠한 간음이나 추행 행위가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당사자의 연령을 고려해야 구성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