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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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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만나는것은 범죄라고 볼수가 있을까요?

과거 유명 연예인들의 교제로 많이 시끄럽잖아요. 고인인데 이런게 쩜 그렇죠. 미성년자와 만나는것은 범죄라고 볼수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를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규정이 없어 범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 교제를 하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 그 연령에 따라서 강제 추행이나 강간 등의 의제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