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이 김새론을 미성년떄만났따면 처벌받나요 ??
미성년자떄부터 교제를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있는데 그렇다면 미성년자를 건드렸다는걸로 처벌을받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 단순히 교제를 했다는 것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않습니다. 단순히 미성년자와 성인이 교제했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받을 상황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만나고 교제를 한 것, 연인 관계라는 것은 범죄가 아니지만 성관계 등을 한 경우라면, 합의하에 한 경우라고 하여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했거나, 19세 미만의 사람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발생한 강간죄나 강제추행 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미성년자와 교제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며,
성인(19세 이상의 자)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 강제추행이나 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
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
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신설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