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미성년자와 교제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며,
성인(19세 이상의 자)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 강제추행이나 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
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
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신설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