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보호자 동의하에 사겨도 불법인가요?

요즘 김수현 김새론 이야기가 수위를 넘고넘네요..

김수현이 김새론 미성년일때 사귄게 문제인것같은데 요즘은 초등학생만되도 성숙한애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성숙하죠~ 특히나 연예인인 청소년들은 화장이며 언행이며 어른들 뺨칠정도로 성숙하더라구요. 만약에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이성의 감정이 생겨 사귀고자 하거나 사귀게 되면 그루밍 범죄가 성립되는건가요?

보호자가가 교제를 동의한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게 애매모호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단순히 '미성년자'라는 잣대만 들이댄다면,

    고3과 고1이 사귀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서 어느 한쪽이 대학생이 되면, 그것도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연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사귀는 것 자체는 사회적 지탄을 받지만 법적인 처벌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가 있었다고 밝히거나 증거가 밝혀질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