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의 중국 경쟁사 산업기밀 유출 소송이 국내 장비업체 수출입 거래에 미칠 영향
최근 미국이 특정 품목에 대해 고율 관세를 예고하면서 기존 수출계약의 가격 조정이나 납품 조건 변경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자가 계약 조건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기 위해 어떤 절차와 근거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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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은 최근 우리나라와의 무역에서 전면적인 관세 인상보다는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조건부 협상을 선호하는 기류가 보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같은 특정 품목에는 여전히 세이프가드나 쿼터제를 적용하지만 반도체나 배터리처럼 미국 내 공급망 안정에 필요한 품목은 협력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다만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면 언제든 관세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압박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견제를 위한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핵심 파트너로 두되 필요하면 산업별 개별 협상을 통해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은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미리 최종 판매가를 기초로 협의하는 것이 중요할듯 합니다. 결국 기업들은 최종적인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입가와 기업의 이익을 산정하게 될 것이기에 이러한 합의를 거치기 전에 미리 최종 소비자가에 대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