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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기러기188
화끈한기러기18819.07.25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의 내용 및 위반시 처벌

얼마전 기사에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회사에서 취업규칙 미 반영시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직장내 괴롭힘 방지 관련 교육도 향후 법정의무교육으로 편입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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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 HRD 전문가 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밤지법을 취업규칙에 미반영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영을 빨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괴롭힘의 경우는

    1.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여 (직급,직책, 다수, 학력, 부서 등)

    2. 적정 업무 범위를 넘어서

    3.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거나 근로 환경의 악화를 가져왔을 경우에

    피해 근로자는 바로 회사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유급휴가 부여, 근무 시간 /장소/일정 변경 등)

    그리고 피해자 면담, 가해자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사실일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잇습니다.

    의무 교육은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