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자가 궁금합니다.

대학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1. 외국인의 경우 1회성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특강을 한다고 한다면 성범죄 경력 조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권번호만 있는 경우 직접 해당 경찰서로 가야하나요?

  2.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는 성범죄 경력조회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특강 뿐만 아니라 자문을 받는 경우에도 실시해야되는건가요? 특강이나 자문을 받는 대상자가 학생이 아니라면 안받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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