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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이팅
퍼이팅23.05.08
이혼을하려고합니다.. 근데 주택이 공동명의인데요

이질문을 부동산에해야할지 법률로햐야할지 잘몰라서.. 우선 법률로 올리겠습니다..

말그대로 이혼을 하려합니다. 큰딸이이제9살 아들이4살이구요 애들은 제가 키우기로 합의했어요 양육을 포기한다고하네요..

여기서 질문1: 엄마쪽에서 양육을 포기한다하더라도 큰애한테 선택할 권리같은게 있나요? 혹시 법정에서 물어보거나하는 뭐그런게있으면 애 트라우마 생길것같아서 이혼을 안하고 버틸라고요..


아이한테는 엄마가 해외 출장을 나간다 얘기할생각이예요.. 아이들을 봐서라도 참으려했는데 도무지 안맞아서 못살겠네요..... 어쩌다 이런 부모를 만났는지... 불쌍한 우리애기들...ㅠㅠ


재산관련된 질문2: 인데요.. 이게 이혼을 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반 뚝 나뉘나요? 지금 이혼할사람이랑 집이 공동명의인데.. 혹시 이혼을 하더라도 공동명의로 나둬도 상관없는가요?.. 아직 집값을 반을 떼어내줄 형편이 못돼서요.. 그래서 이혼후에 3~4년후에 집을 팔고 반으로 나누려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질문3: 돈을 서로 많이 못모았어요 빚도 재산이라고 반으로 나뉜다고하는데 이부분을 반으로 나누려면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는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이혼절차는 부부간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고, 자녀의 나이가 9살, 4살이라면 재판장님이 아이들을 법정에 불러 의사를 물어볼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답변2. 아닙니다. 소송절차에서 재판장님이 공동명의재산을 어떻게 나눌것인지 의견을 묻습니다. 보통 일방의 단독명의로 하여 그가 다른 일방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합니다. 이혼후 3-4년 후에 집을 팔고 나누는 방식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불가능합니다.

    답변3. 채무의 경우에는 제3자인 채권자들이 개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분할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재산을 소극재산으로 보아 적극재산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분할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