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좌 이체로 결재한 것도 소득 공제가 되나요?
밤에 초등학교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했습니다. 분기마다 결재를 하는건데 계좌이체로 결재를 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자동으로 되는건지 따로 해야하는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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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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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계좌이제를 사용했더라도 적격증빙은 현금영수증은 발급을 받아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 건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 발급 신청을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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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측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고 발급받으셔야
소득공제가 됩니다
단순 이체만으로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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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계좌이체를 하고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카드로 결제하셔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