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은 전세보증금 자체 상한이 정해져 있어서 3억 넘는 순간 대출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입니다, 이게 금액 조금 초과해도 예외 거의 안 잡아줍니다. 실무에서도 3.05억 이런 케이스 그냥 탈락 나는 경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계약서를 3억으로 맞추고 나머지는 별도 합의금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붙는 다른 전세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방향 많이 씁니다. 다만 다운계약 형태로 가면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어서 자금출처랑 계약 구조는 좀 깔끔하게 맞추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