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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너있는지어새253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시부터 개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휴일/휴무일이나 연차휴가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기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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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예정일이 있더라도 그 전에 제왕절개 수술을 하기로 했으면 그날이 출산일이니 그 후 45일 이상 휴가를 쓰도록 일정을 잡으면 됩니다.
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근로기준법상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술일 이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제왕절개 수술일이 확정되었다면 출산예정일이 아닌 수술일을 기준으로 하여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근로기준법 상 산전후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출산예정일이 아닌 실제 출산일로부터 45일 전부터 출산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제왕절개로 출산하시는 경우라면 결국 출산일 기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