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계약직 실업급여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퇴직금/통장압류/4대보험세금/휴게시간보장
안녕하세요 궁금증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먼저 2020년3월24일 입사를 해서 4월달에 일주일치 50만원을 월급으로 입금받았습니다. 4대보험은 20년도 7월~ 8월쯤 들어갔고요 (근로시간 아침10시~저녁8시)
20년 5월 190 / 6월 190 /7월 190 /8월 200 / 9월 200
10월 180 / 11월 180 /12월 180
(4대보험은 쭉 200으로 신고된 상태)
21년 01월 180 / 02월 180 / 03월 180 / 04월 180 / 05월 180 / 06월 180
7월부터 180에 말일에 100 / 8월 180 ,말일에 100 /9월 180에 말일에 100 /10월 180에 말일에 100
2021년 11월부터는 같은사장이지만 사업자가 다른곳으로 사업장을 옮겨서
12월 180에 200
22년 01월 180에 200 / 02월 180에 200 / 03월 180에 200 / 04월 180 200 / 05월 180에 200 / 06월 180에 200 이렇게 받았고
전 인수인계 의사가 있었는데 카카오톡으로 네가 마음이 떠난거 같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업급여 탈수있게 권고사직 처리를 해줄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혹시 피해가는게 있는지도 물어봄) 자기 세무사한테 (계약직으로 신청해놔서 계약직 실업급여를 타야된다) 함물어봐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게해줄테니 6월에 일한건 시급으로 계산해서 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경우
1.부당해고가 성립이 되는지와
2.부당해고 이면 실업급여 친청대상이 되는지
4.10시부터 저녁8시 이지만 식사중에도 손님이오면 응대하는데 휴게시간 1시간이 제외되는건지
3.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 급여까지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못받은기간 보장을 받을수 있는지
4. 퇴직금은 사업자 이름이 다르면 2년 넘게 일해도 앞에꺼 사업자 옮기기 전까지만 인정이 되는지 (월급주는 사장은 동일)
5. 사업자가 바쁘다는 핑계로 노동청 신고건 출석을 거부할수있는지
6. 퇴직금을 주지않고 미룬다면 통장압류가 가능한지
7. 4대보험 신고가 200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말일에 더받은돈은 세금을 더내면 되는건지 따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건지(처벌이 있다면 받을생각입니다) 궁금합니다.
원래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없다고 하고 사업자가 돈없다고 하면 근로했던 근무자는 몇년을 기다려도 못받는다는 생각을 가진 사장인데 얼마전 여직원도 내일부터 나오지마라는 말과 함께 부당해고를 당한거로 보입니다.
해고를 하면서 월급을 3개월 있다가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해고당한 여직원은 신고해놓은 상태이고 노동청 전화왔는데 출석거부 했다고 자랑처럼 말사는 사람입니다.
통신판매업(휴대폰) 일을 하다가 오늘부터 그만두라는 카톡을 받고 오늘 일쉬고있고 사장이 (지인) 이라서 좋게 넘어가고 싶지만 항상 원래 그렇다는 말을 입에달고 살고 억울하기도 해서 글올려봅니다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