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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기로운황로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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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계약직 실업급여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퇴직금/통장압류/4대보험세금/휴게시간보장

안녕하세요 궁금증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먼저 2020년3월24일 입사를 해서 4월달에 일주일치 50만원을 월급으로 입금받았습니다. 4대보험은 20년도 7월~ 8월쯤 들어갔고요 (근로시간 아침10시~저녁8시)

20년 5월 190 / 6월 190 /7월 190 /8월 200 / 9월 200

10월 180 / 11월 180 /12월 180


(4대보험은 쭉 200으로 신고된 상태)

21년 01월 180 / 02월 180 / 03월 180 / 04월 180 / 05월 180 / 06월 180

7월부터 180에 말일에 100 / 8월 180 ,말일에 100 /9월 180에 말일에 100 /10월 180에 말일에 100

2021년 11월부터는 같은사장이지만 사업자가 다른곳으로 사업장을 옮겨서

12월 180에 200


22년 01월 180에 200 / 02월 180에 200 / 03월 180에 200 / 04월 180 200 / 05월 180에 200 / 06월 180에 200 이렇게 받았고

전 인수인계 의사가 있었는데 카카오톡으로 네가 마음이 떠난거 같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업급여 탈수있게 권고사직 처리를 해줄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혹시 피해가는게 있는지도 물어봄) 자기 세무사한테 (계약직으로 신청해놔서 계약직 실업급여를 타야된다) 함물어봐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게해줄테니 6월에 일한건 시급으로 계산해서 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경우

1.부당해고가 성립이 되는지와

2.부당해고 이면 실업급여 친청대상이 되는지

4.10시부터 저녁8시 이지만 식사중에도 손님이오면 응대하는데 휴게시간 1시간이 제외되는건지

3.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 급여까지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못받은기간 보장을 받을수 있는지

4. 퇴직금은 사업자 이름이 다르면 2년 넘게 일해도 앞에꺼 사업자 옮기기 전까지만 인정이 되는지 (월급주는 사장은 동일)

5. 사업자가 바쁘다는 핑계로 노동청 신고건 출석을 거부할수있는지

6. 퇴직금을 주지않고 미룬다면 통장압류가 가능한지

7. 4대보험 신고가 200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말일에 더받은돈은 세금을 더내면 되는건지 따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건지(처벌이 있다면 받을생각입니다) 궁금합니다.



원래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없다고 하고 사업자가 돈없다고 하면 근로했던 근무자는 몇년을 기다려도 못받는다는 생각을 가진 사장인데 얼마전 여직원도 내일부터 나오지마라는 말과 함께 부당해고를 당한거로 보입니다.

해고를 하면서 월급을 3개월 있다가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해고당한 여직원은 신고해놓은 상태이고 노동청 전화왔는데 출석거부 했다고 자랑처럼 말사는 사람입니다.


통신판매업(휴대폰) 일을 하다가 오늘부터 그만두라는 카톡을 받고 오늘 일쉬고있고 사장이 (지인) 이라서 좋게 넘어가고 싶지만 항상 원래 그렇다는 말을 입에달고 살고 억울하기도 해서 글올려봅니다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부당해고가 성립이 되는지와

      >> 사직을 권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부당해고가 성립됩니다.

      2.부당해고 이면 실업급여 친청대상이 되는지

      >> 네

      4.10시부터 저녁8시 이지만 식사중에도 손님이오면 응대하는데 휴게시간 1시간이 제외되는건지

      >> 실질은 대기시간 이므로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 급여까지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못받은기간 보장을 받을수 있는지

      >>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청구 가능합니다.

      4. 퇴직금은 사업자 이름이 다르면 2년 넘게 일해도 앞에꺼 사업자 옮기기 전까지만 인정이 되는지 (월급주는 사장은 동일)

      >> 사업주가 동일하고 근무장소가 변경된 것일뿐 종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근무장소가 변경된 이후의 근속기간까지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자가 바쁘다는 핑계로 노동청 신고건 출석을 거부할수있는지

      >> 거부할 수는 있으나 소명기회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6. 퇴직금을 주지않고 미룬다면 통장압류가 가능한지

      >> 민사로 제기시 가능합니다.

      7. 4대보험 신고가 200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말일에 더받은돈은 세금을 더내면 되는건지 따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건지(처벌이 있다면 받을생각입니다) 궁금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용자이지 질문자님이 아니므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질의의 경우 별다른 해고의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2.해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체불액은 발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5.명목상 사용자가 상이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연속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6.노동청 출석 명령 시 임의로 출석을 거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연이나 거부가 가능합니다.

      7.체불임금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 절차가 필요합니다.

      8.미신고된 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카톡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수 있냐고 물어본 것 때문에 본인도 퇴사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2. 네

      4. 사업장을 떠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면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고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3. 네

      4. 사업주가 같은 사람이라 해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진 않습니다만, 인사 및 회계처리 등이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5. 계속 거부하면 체포할 수 있습니다.

      6. 노동청 임금체불진정절차가 마무리 되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이 가능하고, 소송결과가 나오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7. 나중에 정산하면 되고, 정산은 사업주가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