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특정 주에 휴업으로 인해 15시간 미만 근로했더라도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회사사정으로 휴업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에 근로하였다고 하여 연장/휴일근로라 볼 수 없어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월~목요일까지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금요일에 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