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물적피해 관련하여 특별할증/요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10년이상 무사고 운전자가 주차실수로 발생한 사고로 인적피해 없이

자차손상(280), 피해자 건물(1740), 기물 파손(180)으로 총물적피해액이 2200만원입니다.

1. 물적피해 200만원 초과시 30%할증 적용 외에 특별할증/요율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 총물적피해액 금액 단계별로 특별할증/요율을 적용받는지?

ㅇ 예를 들면

200만원 이 : aa% / 1000만원 이하 bb% / 1500만원 이하 cc% / 2000만원 이하 dd% /

2000만원 이상 ee%

3. 총물적피해액별로 보험재가입시(갱신)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나의 사고로 자차가 손상되어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피해자의 건물과 기물 파손으로 대물 배상으로

    약 2천만원이 보상된 경우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을 초과한 사고 1건으로만 처리가 됩니다.

    2백만원을 초과한 경우 대물 금액이 2천이나 1억이 된다고 해서 별도로 할증이 더 붙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사고 점수 1점으로 처리가 되며 그에 따른 할증이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물적피해 200만원 초과시 30%할증 적용 외에 특별할증/요율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아닙니다, 물적피해의 경우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일 때에는 할증점수는 1점으로 동일합니다.

    2. 총물적피해액 금액 단계별로 특별할증/요율을 적용받는지?

    ㅇ 예를 들면

    200만원 이 : aa% / 1000만원 이하 bb% / 1500만원 이하 cc% / 2000만원 이하 dd% /

    2000만원 이상 ee%

    : 200만원 이상은 금액과 관련없이 동일합니다.

    3. 총물적피해액별로 보험재가입시(갱신)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 단순 물적피해의 경우 총 지급보험금으로 인해 갱신시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