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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TAN37
청약예금에서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요.
전환관련 기사에 보면 "청약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라고 나오는데, 무슨의미인지 이해가 안가서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시뻘건반달곰33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 시 "청약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납입부터 실적을 인정한다"는, 신규로 납입하는 금액부터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에 청약예금으로 납입한 금액은 기회 확대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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