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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홍관조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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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나 전세일때도 주택화재보험의 효력이 있나요?

자가가 아니고 월세나 전세일때도 주택화재보험의 효력이 있나요?

주택화재보험을 하나씩 들어야한다고 하는데 저는 집이 없는데도 들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급 서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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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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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월세나 전세나 계약기간 동안에는 본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집에서 화재 발생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집니다.

    화재보험 필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화재보험의 효력이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을시 구상권청구가 될수있으니

    가입하시는걸 추천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가, 세입을 구분하지 않고 화재의 원인이 실 사용자에 의한 것이라면 화재보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세입자가 가입하지 않고 주인만 가입된 상태에서 세입자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주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세입자에게 구상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보험은 거주하는 주택이나 사용하는 상가가 있다면 반드시 가입하셔야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자가아니어도 주택화재보험은 가입하셔야합니다. 어떤식으로 목돈이 들어갈지몰라 준비하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세나 월세 등에 대해서도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내역에 따라 보상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월세나 전세일때도 주택화재보험가입을 해두시면 효력이 있습니다.

    집주인의 관리소홀이 아니라면 집주인은 불이난 원인으로 1차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세입자에게 하게 됩니다

    세입자는 집을 원상복구시켜야하는 법적의무가 있기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화재보험은 거주자를 위한 보험이지 소유자를 위한보험이 아닙니다. 화재피해발생시 모든 책임은 거주가자 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는 예고없이 옵니다

    화재가 나면 내 집만 문제되는것이 아니고

    붙어있는 집에 연기 그을음피해까지도 보상해줘야합니다

    제가 살던곳 밑에 집도 젊은 남자 두명이 살았는데 술먹고 잠들었을때

    불이났다고 합니다

    5층짜리 빌라에 대부분이 피해가 생겼고 수천만원을 물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인 경우에 화재에 대한 임차자 배상책임과, 화재배상책임

    임대인의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과 화재외 주택의 소유 및 사용.관리시 우연한 사고 발생으로 부담해야 하는 임대인 배상책임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임차한 주택이 화재등으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보상을 하기 위함이다. 만약 임차한 주택에 화재가 발생해서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겠지만, 이후 세입자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배상청구 즉 , 구상권 청구가 세입자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세입자의 잘못이 아닌경우 주택 소유주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이때는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화재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지 모르니 둘다 가입해야 하는 것이죠.

    화재보험은 평수에 따라 가격이 다르지만 1~3만원정도로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