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잔금을 현금으로 냈는데 3년 거주후 집주인이 잔금을 못 받았다고 할때는 어떡하나요?

2019. 06. 14. 18:22

2016년 5월 3일에 월세계약을 했는데 현금으로 잔금을 치뤘습니다.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잔금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500만원 계약금 영수증만 있고 잔금 4500만원 영수증은 없네요

받은적이 없나봅니다. 집주인도 영수증이 없다고 합니다.

저흰 집주인이 그냥 살짝 떠보는건가 싶었는데, 정색하고 보증금 잔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현재 영수증도 이체내역도 없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2016년 5월 9일에 확정일자는 받았고, 3년간 거주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해야 됩니까?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했는데 이런 경우에 부동산의 책임은 하나도 없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성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참 난감하겠습니다.

3년이나 거주할 동안 보증금 잔금을 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은 임대인의 말을 믿어줄 사람이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만약 보증금 잔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적절한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국 간접적인 정황들을 토대로 보증금 잔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우선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찾아 보증금의 완납 여부를 확인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존재하는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의 완납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채 3년을 거주한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보이네요.

  2. 다음으로 현금 4,500만원이 어디서 마련된 것인지 그 현금 흐름을 잘 확인하시어 임대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을 뒷받침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그간 임대인과 사이에 오갔던 대화내용 등을 토대로 보증금의 완납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지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간접 사실들을 가지고 아마도 법적인 다툼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받지도 않은 보증금을 내어줄리 만무할테니,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함께 보증금을 어떻게 반환받을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임대인의 거짓말임이 명확하다면 민사와 형사, 양방향 모두를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가능하시다면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2019. 06. 1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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