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잔금을 현금으로 냈는데 3년 거주후 집주인이 잔금을 못 받았다고 할때는 어떡하나요?
2016년 5월 3일에 월세계약을 했는데 현금으로 잔금을 치뤘습니다.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잔금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500만원 계약금 영수증만 있고 잔금 4500만원 영수증은 없네요
받은적이 없나봅니다. 집주인도 영수증이 없다고 합니다.
저흰 집주인이 그냥 살짝 떠보는건가 싶었는데, 정색하고 보증금 잔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현재 영수증도 이체내역도 없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2016년 5월 9일에 확정일자는 받았고, 3년간 거주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해야 됩니까?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했는데 이런 경우에 부동산의 책임은 하나도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