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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만족스러운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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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피해자 합의금 요구 협박죄 성립?

며칠전 게임을 하던중 중학교 2학년 학생 3명에게 상습적인 욕설과 패드립, 저와 제 부모님을 대상으로 성적인 욕설,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유사 성행위 등등을 게임 내 음성채팅으로 공공연히 하였습니다. 이때 저말고도 제3자도 있었으며 그 3자 또한 음성채팅을 들었습니다 또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제가 가해자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지도 않았으며 채팅, 음성채팅등 일체 하지 않고 조용히 게임을 하였으며 끝날때까지 단순히 제 전화번호를 채팅으로 보내며 연락해라, 너네가 행한 욕설을 영상으로 찍어 놓았다고 만 말했을뿐 모든 시간 통틀어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친구들에게 처음 연락이 왔을때 오히려 본인들이 먼저 합의금 달라면 준다길래 거절하며 부모님께 말씀드리라는 말을 끝으로 그 친구들과는 일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가해 학생들중 부모님 한분께 연락이 와서 연락을 하던중 부모님께서도 사과 한 마디 없이 안타깝다, 교육 잘 시키겠다라는 말만 반복하여 감정이 치밀어 올라 처음엔 고소한다 신고한다로 마음을 굳히던 제가 점점 감정이 차분해졌습니다 게다가 연락도 끝까지 이어지지 않고 추후 어떻게 하겠다는 연락도 없이 대화가 마무리 되고 시간이 지나자 저는 정확히“ 늦은 시간에 연락드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일에 관련해 지금 이야기 중이신거 같은데 우선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자녀분을 신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자녀분께서는 충분히 심각성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몇시간전에 느낀 감정과 기분만큼은 보상받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성기와 자신의 성기를 가지고 성드립을 치며 성적인 발언, 쌍욕 등등 전 너무 수치심과 부끄러움 등 다양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해당 일에 대해선 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 없이 그냥 합의로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조용히 끝내는게 편하기도 하구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의견입니다 연락주세요“ 라고 말하였고 이것이 합의금에 관한 처음이자 마지막 문자였으며 합의금 금액 관해서도 평균적으로 통매음으로 받는 합의금은 너무 과하고 그런 금액은 받고 싶지도 않다며 금액은 추후 상의를 해서 정하자고 말하였습니다. 이게 합의금에 관한 마지막 대화입니다. 참고로 딱 한번 부모님과 짧게 전화한 당시에는 이런 얘기도 안 꺼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합의금을 요구 했다는 이유로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때 제가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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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는 권리내용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 성립이 어려운바,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권리를 정당히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요구과정에서 상대방을 위협할 수 있는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들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