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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영특한레오파드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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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는 중인데 매매사업자신청을 하여 주택매매로 사업을 하려는 것이 가능한가요?

현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는 중인데 매매사업자신청을 하여 주택매매로 사업을 하려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 경우 버팀목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하는 것인가요?

단지 매매사업자로서 진행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은 물건과 주택매매사업을 하는 물건이 다른 것이라면, 지금 당장은 버팀목전세대출 상환이 발생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