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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페리카나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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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수한지 6개월 이후 하자 발견 시 매도자에게 청구가능여부?

매수한지는 정확히 10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약 3개월전에 작은방에 퀴퀴한 냄새가 나서 장판을 걷어보니 물방울들이 맺혀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누수인가싶다가도 밑에 집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고 누수탐지비용도 너무 비싸고 해서 단순 습기인가 싶어서 습지차단제를 바닥에 발라 말리고 다시 장판을 덮었습니다. 그렇게 방 환기를 자주하며 3개월이 지나고 다시 열어보니 습기차단제가 부풀어올라있고 차단제를 바르지 않은 다른 부위에서 물방울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누수탐지업체를 불러서 누수여부와 누수가 있다면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탐지비용과 누수공사비용을 매도자에게 청구할수있을까요?


원래 알기로는 매수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알고있었는데... 또 찾아보니 하자를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글도 있고해서..


무엇이 정답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575조, 580조(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규정에 의거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 매수인이 알지못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인이 안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단, 매수자의 과실로 인하여 알지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판례에 따르면, 매도인도 모르는 하자사실을 나중에 건물 노후화로 인해 벽의 누수 등이 발견되었다면, 민법575조,580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누수전문가에 의한 진단결과가 확실하면, 하자현황 등의 자료를 갖추어 매도인에게 전화로 배상의사의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디.

      거절하면 내용증명 (바닥 누수관련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청구의 건)을 보내셔서 , 차후 민법575조,580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할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법무사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는 알게된날로부터 6개월이 맞긴합니다만 정확히는 매매 당시에 있었던 하자를 그때는 몰랐다가 매수자가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말은 결국 매매당시에 그 하자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사실상 쉬운일은 아닙니다.

      또한 저 내용이 약간 변형되어 잔금 후 6개월로 많이들 통용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미 잔금 후 6개월이 지나기도 했기에 매도인에게 요청해도 일단 들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려면 위에 말씀드린대로 그때 위와같은 하자가 있었고 이걸 나는 지금에서야 알았다는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디 일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