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 매수한지 6개월 이후 하자 발견 시 매도자에게 청구가능여부?
매수한지는 정확히 10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약 3개월전에 작은방에 퀴퀴한 냄새가 나서 장판을 걷어보니 물방울들이 맺혀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누수인가싶다가도 밑에 집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고 누수탐지비용도 너무 비싸고 해서 단순 습기인가 싶어서 습지차단제를 바닥에 발라 말리고 다시 장판을 덮었습니다. 그렇게 방 환기를 자주하며 3개월이 지나고 다시 열어보니 습기차단제가 부풀어올라있고 차단제를 바르지 않은 다른 부위에서 물방울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누수탐지업체를 불러서 누수여부와 누수가 있다면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탐지비용과 누수공사비용을 매도자에게 청구할수있을까요?
원래 알기로는 매수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알고있었는데... 또 찾아보니 하자를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글도 있고해서..
무엇이 정답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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