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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0.07
이런경우에 공사비 말고 피해보상 받을수있나요

아파트 윗집 세입자가 이사나가면서 정수기 선을 뽑아놓고가서 우리집 부억천장이 60센티이상 거의전체가 새까맣게 덩어리로 내려오는 곰팡이가 피어서 공사를 했는데 천장에 물이 엄청 고여있었는지 3달후에 또다시 새까맣게 곰팡이가 덩어리로 징그럽게 내려앉았는데요. 천장 공사비는 해주었지만. 마르는 시간 거의 6개월과 이전공사까지 거의 1년을 새까맣게 덩어리덩어리 곰팡이로 부억에서 그런공간에서 음식하고 식사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런경우 공사비말고 피해보상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증거가 있고, 이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이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명확한 증거 (영수증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목적물을 위 공사 등으로 인하여 사용 수익하지 못한 임차료 상당의 손해는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기타 다른 증거도 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