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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따뜻한돌하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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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줬는데.. 안방 마루 바닥을 망쳐놓았네요

안녕하세요?

8년전 새아파트를 전세 줬는데 이제 만기가 되어 나간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안방 마루장판에 곰팡이가 폈다고해서 가서 확인해봤더니 장판이 물이 샌듯 심각하더라구요. 세입자 말은 이사온지 몇달후에 아랫층에서 천장에 물이 샌다고 이 집은 괜찮냐고 물었다네요

해서 저희집은 괜찮다고 했더니 더이상 말이 없었다고합니다 그것은 7년전쯤 얘기였었나봐요

어저께 집을 확인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가서 얘길 했더니 7년전쯤부터 앞베란다 공용 우수관이 이탈하여 저희 아랫층에서 물이 샌다고 민원을 제기해서 공사도 해주고 보험회사에서 보상도 다 해줬다는걸 알았습니다

짐작컨데 그때 우수관 이탈로 아랫층 천장물이 샐때 우리집 안방으로 물이 역류해서 마루장판이 그때부터 물이 젖어 세월이 흐르니 계속 옆으로번진거 같다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인정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집은 왜 확인 안했느냐고 하니 아무말이 없어서 괜찮은줄 알았다고 합니다

세입자분은 본인집이 아니라서 관심도 가지지않고 집주인인 저희에게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야하는데 장판때문에 세입자 찾기도 힘들고, 장판공사를 하려니 지금 사람이 살고있고, 전세금을 내줘야하는데 전세금을 대출받을수도 없는 상황이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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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파손 자체가 위와 같은 상황으로 발생한 것인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은 것이고 공사 진행의 경우 결국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세입자가 퇴거한 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파손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협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세입자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확대되신 사정으로 이해되며, 이 경우 세입자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수선이 필요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자와 협의하여 장판수리를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