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불법 임금 체불인것 같아요. 현재는 퇴사하였고 1년반 근무하였습니다.

2020. 09. 24. 23:09

1년 반 동안 반노예처럼 연장근로 및 야간 근로를 거의 매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사에서 동료들의 말을 듣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원래 연장근로 수당은 52시간 기준으로 지급하는거라고 하던데요. 저는 연봉 계약서에 1달 7시간치만 지급하는걸로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해서 받을 수 있다면 다 받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1. 처음 계약한 내용과 다른 월급명세서가 나옵니다. 저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 수당, 중식대가 적혀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무 외 수당이 기본급에 합쳐서 제공합니다. 이런경우 고용노동부가서 얘기하면 별 이상 없다고 얘기하나요?

2. 원래 사원마다 연장근로 수당 기준 시간이 다른가요? 야근 및 연장근로는 동일하게 했거나 더 많이 했는데도? 7시간 계약서에 적었으니, 계약서대로 적혀있는 금액을 어떤 방식(기본급에 포함시킴)이든 포함해서 받으면 이상 없는건가요?

3. 중식대는 10만원까지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는데 기본급에 합쳐서 제공해 세금으로 계산되어 불합리한 급여 체계로 받은거 같습니다. 이부분도 같이 신고 가능한가요?

4. 연차 휴가 수당이나 연장근로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5. 연장근로 시간을 정확히 알기위해서 출퇴근 기록 같은 자료가 필요한데, 회사가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와 월급명세서가 상이할 경우 근로계약서가 우선입니다.

2. 월급이나 연봉책정시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실제로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세금 문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 연차휴가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5.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2020. 09. 25.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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