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양도차익, 차손 비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는데 , 양도차익인지 양도차손인지는
건물을 구매했었을 때 금액과 비교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시금액이랑 비교하는건가요...
건물 판 계약서는 받았는데 얼마에 샀었는지 샀을 때의 계약서도 같이 달라해야 하나요?
오피스텔이라 홈택스에서 기준시가 금액 은 조회해놨습니다...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거래가 4100만원 매매 -> 거래가 4600만원 매매 -> 협의분할 상속 -> 상속(현재 매도인) -> 매매 8000만원 (현재 매수인)
이거든요. 현재 매도인은 상속으로 받은 거라 이전 거래가가 4600만원 저거인 거 같고..
홈택스 기준시가 계산하니 6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뭐가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임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유상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시의 취득가액은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신고가액(또는 세무서의 상속재산 결정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자인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서(또는 결정결의서)상의 상속재산가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은 상속재산평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신고서를 요청하거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당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상속세 신고가 안되있는 경우에는 보통 기준시가로 계산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판매가격 vs 실제 취득가격 + 실제 관련 비용을 비교하는 것이며 공시가격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는 상속당시 결정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상속당시 결정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당시 결정가격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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