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과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9 제1항에 따르면, 카드사는 분실이나 도난 통지를 받은 때부터 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지고, 통지 전에도 신고일부터 60일 전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에 책임을 집니다. 신고 전 사용분은 제3항의 책임부담 약정과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시 신고하고 접수번호와 결제내역을 보존하십시오.
해킹이나 정보유출로 부정하게 취득한 카드정보가 사용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과 제6항이 적용됩니다. 카드사가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고 책임부담 계약이 있는 경우에만 약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7항은 그 계약이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힌 것만 해당한다고 규정합니다. 비밀번호 유출 사실만으로 무조건 전액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이용금액에 서면이나 전화 등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카드사는 조사를 마칠 때까지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승인 일시와 본인 미사용 사유를 특정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해외 거래나 모바일 카드도 부정사용 원인과 결제 구조를 구분해야 합니다. 본인이 승인한 직구 거래나 간편결제 분쟁까지 자동 취소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적용 약관과 거래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