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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부모에게 8천만원 증여 받고 신고를 안했다면

안녕하세요,

작년 5월에 증여받은 8천만원을 뒤늦게 증여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증여 당시에 혼인출산공제에 해당되어 1억까지 면제 대상이었는데, 현 시점에서 뒤늦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부모에게 돈 8천만원을 다시 보낸다면, 이 또한 10년간 5천만원 제한에 걸려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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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2024.014.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에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

    시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5천만원 별도 공제)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혼인에 따른 혼인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기한후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 후 2년 이내 1억 이내까지 받은 것이 맞다면 증여세 신고는 늦게 하셔도 됩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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