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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차가 신호위반해도 되는 긴급자동차에 해당되나요?
소방차나 구급차, 경찰자는 긴급출동시 신호위반해도
위반 대상에 속하지 안잖아요.
그런데 어디 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견인을 위해 출동하는 레카차의 경우는
긴급자동차에 해당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
렉카차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렉카에 경광등 설치하는것도
또 싸이렌 울리는것도 불법이고요.
또 신호위반을 하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