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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윽한쌍봉낙타42

그윽한쌍봉낙타42

개인사업자 대표가 타지역 출장 시 숙박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1인개발자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는 곳은 전남이고, 사업자등록도 전남에 되어 있습니다.

상주 개발자로 서울에서 6개월간 일을 하게 됐는데, 고시원이나 모텔 등 숙박비, 주말에 집에 다녀오는 교통비, 점심식사비가 비용처리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숙박비와 교통비는 사업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상 여비교통비 등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식대의 경우, 원칙적으로 1인식대의 경비처리는 가사경비로 보아 비용처리는 불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접대비로 처리하곤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개발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질의에 열거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