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대표가 타지역 출장 시 숙박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1인개발자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는 곳은 전남이고, 사업자등록도 전남에 되어 있습니다.
상주 개발자로 서울에서 6개월간 일을 하게 됐는데, 고시원이나 모텔 등 숙박비, 주말에 집에 다녀오는 교통비, 점심식사비가 비용처리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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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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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숙박비와 교통비는 사업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상 여비교통비 등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식대의 경우, 원칙적으로 1인식대의 경비처리는 가사경비로 보아 비용처리는 불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접대비로 처리하곤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개발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질의에 열거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