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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봉고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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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소액 개미들한테는 크게 상관없죠?

안녕하세요^^

소액 투자하고 있는 개인투자자입니다.

요즘 금투세 때문에 다들 한국주식팔고 해외주식으로 옮긴다 어쩐다 하는데요ㅜ

사실 저는 워낙 소액 1~2천만원 가지고 하다보니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액수가 더 커지면 손해가 커지려나요?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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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 주식투자로 5천만원 이상 소득이 없다면 대상자가 아니지만 큰손들 위주로 주식시장에서 자금이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 투자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금투세가 적용되면 모든 증권사 계좌중 하나로만 거래를 해야지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데 여러개를

      쓰면 지정한 계좌 외에는 수익이 무조건 22% 과세가 되는 법이 금투세입니다.

    • 즉 공모주 청약을 통한 매도시에도 22%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아무래도 금융투자소득에 있어서 5천만원 이하의 소액 투자자라면 크게 상관은 없을 수 있으나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간다면 국내 주식시장이 어려워질 수 있기에 소액투자자들도 피해를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년간 5천만원공제인데 5천만원의 이익이 생기려면 10프로 이익이라고 볼때 5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정도 거래할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만은 갈수록 인구줄고 세금줄어드니 부자들 돈 뺏으려는 거겠죠 민주당은 노동자쪽 편이니까요

  • 안녕하세요.

    완전 직접적으로 양도세를 낼일은 적긴 적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금투세 대상자는 1%남짓이라는 말도 있었구요. 근데 주식 시장에는 크게 돈을 투입하는 기관이나 개인들의 영향도 큽니다. 어찌됐건 지금보다는 국내주식시장이 매력도가 더 떨어지게 되는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안좋은 영향을 받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주식 투자자이시겠죠? 코인 투자자라면 250만원 이상 수익부터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내 주식은 5000만원 이상 수익이 있어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관없으시긴 한데 다만 고액 투자자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주식 시장이 약간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논란이 많기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세금 부과의 경우 수가 하나 더 생긴다는 측면에서 소액투자자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도 국내주식및 예금, 채권등에 대하여 연간소득금액 5000만원 이상을 경우 과세하는 금투세는 일부 고자산에게만 해당될듯 합니다.

    연간 5000만원 금융소득이 발생한다는것 자체가 높은 자산을 보유해야만 가능한 일임으로 소액투자자 입장에서는 큰 걱정거리는 아닌듯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소액 투자자로서 1~2천만 원 정도로 투자하면 금투세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금액이 커지면 세금 부담도 커질 수 있으니 투자 금액이 늘어날 경우 세금 관련 사항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금투세가 시행되면 소액 개미도 상관 있습니다.

    금투세는 소액이든 거액이든 지금 국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금 관련 정책들이 전면 바뀌는 것이어서 가급적이면 금투세는 시행 되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