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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지방세체납자인데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구청에서 압류차량이라며 공매를 하겠다는데 아직 상속이전을 못했는데 아들동의없이 공매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우선 돌아가셨기 때문에 선생님이 받아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혹시 모르니 한정승인을 받을지 여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공매 경매 부분은 저희쪽 영역은 아니지만, 가급적 법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 받아보셔서 아버지의 빚이 얼마나 있는지, 불이익은 없는지 등 확인하여 사전에 문제가 될 부분은 막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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