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를 사려는데 어머니가 2300만원을 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상황에 증여세 차용증 얘기를 처음 듣게 되어 전문가 분들께 문의 드리려 질문을 작성합니다.
일단 계획은
어머니께서 2300만원을 제 신한 통장으로 입금 해주시고 그 돈을 보태서 차를 사려합니다.
그리고 빌린돈을 매월 100만원씩 23회에 걸쳐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 하려 합니다.
이때 차용증을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글 보면 억단위 얘기 밖에 없어서 헷갈리네요...
1. 차용증을 써야 할까요?
2.만약에 차용증을 안쓰고 위에 써놓은 계획대로 이행 한다면 문제가 발생 하는걸까요..?
귀중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빌려주시는 거라면 차용증 쓰고 매달 일정금액을 갚아나가는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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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 차입/대여에 따른 차용증 등을 작성 해야 합니다.
향후 차입금 원금은 자녀가 자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2)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으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를 적용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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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차용증을 안쓰더라도 문제가 될 소지는 매우 적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어머니께 계좌이체로 상환만 잘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