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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웜뱃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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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를 사려는데 어머니가 2300만원을 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상황에 증여세 차용증 얘기를 처음 듣게 되어 전문가 분들께 문의 드리려 질문을 작성합니다.

일단 계획은

어머니께서 2300만원을 제 신한 통장으로 입금 해주시고 그 돈을 보태서 차를 사려합니다.

그리고 빌린돈을 매월 100만원씩 23회에 걸쳐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 하려 합니다.

이때 차용증을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글 보면 억단위 얘기 밖에 없어서 헷갈리네요...

1. 차용증을 써야 할까요?

2.만약에 차용증을 안쓰고 위에 써놓은 계획대로 이행 한다면 문제가 발생 하는걸까요..?

귀중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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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빌려주시는 거라면 차용증 쓰고 매달 일정금액을 갚아나가는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 차입/대여에 따른 차용증 등을 작성 해야 합니다.

      향후 차입금 원금은 자녀가 자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2)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으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를 적용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차용증을 안쓰더라도 문제가 될 소지는 매우 적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어머니께 계좌이체로 상환만 잘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