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내용 불이행 할 경우 소송 되나요?
네일샵 근무 수습기간 중 퇴사한다고 말했는데 한달전에 나가려 합니다 계약서 내용중에
•무단으로 위탁업무를 수행하지 못한경우 한달간 스케줄에 대한 매출손실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 월급에서 뺀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할 경우 상대방에게 위약금 몇백만원을지급해야한다.
이런식으로 쓰여있습니다
계약서를 노무사님끼고 썼다고 한거같아요
어제 질문 올려서 위약금, 손해배상에 관해 위약금은 안내도 되고 손해배상은 입증하기 어렵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또 궁금한점은
1. 지금 원장이 전 직원이 무단퇴사 한 것에 대한 소송중에 있는데 제가 한달 안채우고 그만둔다고하니 같이 소송 넣으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소송이 되나요?
2.
제가 무단퇴사할경우 불이익 받는게 무엇인가요?
3.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했는데 저는 출퇴근시간 정해져있습니다 그래도 계약이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용자가 쉽게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2.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3.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지금 원장이 전 직원이 무단퇴사 한 것에 대한 소송중에 있는데 제가 한달 안채우고 그만둔다고하니 같이 소송 넣으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소송이 되나요?
민법에 따라 사직 의사 전달 후 1개월 후 부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가집니다.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가 무단퇴사할경우 불이익 받는게 무엇인가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장 큰 불이익으로 판단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했는데 저는 출퇴근시간 정해져있습니다 그래도 계약이 성립이 되나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상 지시를 받았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