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비 미납 추심 질문드려요 .....
금일 수신정지가 된다는 문자를 저번주에 받았고 10일에 추심기관 넘어간다고 문자 받았습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에도 등록된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사정이 생겨서 일을 그만두고 소액결제를 이용해서 생활하다 보니 200정도 미납이 되었습니다. 현제는 다시 돈을 벌고있고 다음달 말쯤에 전액 상환이 가능할거로 보이는데 내일 추심기관에서 잔화가 오면 변재계획을 설명하면 될까요?
그리고 추심기관 넘어가면 집에 찾아오고 그러나요? 부모님과 같이 생활중이라 그렇게 된다면 너무 곤란해서요... 우편물은 한달에 몇번정도 올까요?
그리고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이 된다는건 카드대금 5일이상 연체가 되어서 신용점수 떨어지는거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될까요? 연체기록 남는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심 업체에 넘어간 후에 곧바로 집에 찾아오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곧바로 독촉 우편이나 문자 등 연락이 올 것이고 몇 번 정도 오는지는 업체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변제 계획을 전달하시기 바라고, 다만 추심 업체에서 그러한 계획에 반드시 응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속히 변제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