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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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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가입했는데 돈을 못내겠습니다.

보험을 가입했지만 돈을 못내겠습니다.

그러면 어떡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얼만큼이나 돈을 안내야 효력이 상실이 되는 것일까요..

부담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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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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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1회분 미납시 연체 입니다. 아직까지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회분 미납시 익월 부터 실효 상태가 됩니다.

    아직까지도 본인에게는 유리 합니다. 그 달까지 입금만 되면 그냥 부활이 됩니다.

    실효되는 달 부터 보험사는 납입독촉최고장을 알리기 위해 연락을 취합니다.

    최고장을 받은 후 부터는 미납해지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가입할때 납입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보험료를 산출하고 유지를 해야 보장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든든하게 잘 가입을 해도 보험료 부담으로 유지가 안되면 안타깝지만 보장이 어렵습니다 많이 부담스러우면 본인에게 부담되지 않을만큼의 보험료내에서 가입금액 감액 또는 꼭 필요한 담뵈외에 담보 삭제등을 통해서 유지를 하시든지 아니면 2개월 미납시 보험은 실효가 되어 보장을 볼 수 없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유예기간을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보험마다 특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3개월내 입니다.

    사실 보험은 안밀리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는 납부를 안하면 2개월 미납시 3개월째부터 실효가 됩니다.

    그때 부터는 보장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두달 연속해서 미납하시면 세번째 달 1일에 보험의 효력이 정지되는 실효가 됩니다. 실효에서 회복하려면 미납되었던 모든 기간의 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납부하시면 부활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을 가입했지만 돈을 못내겠습니다.

    그러면 어떡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해당 보험의 유지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해당 보험을 해지 하시면 됩니다.

    얼만큼이나 돈을 안내야 효력이 상실이 되는 것일까요..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는 보험료가 2회이상 미납시 해당 보험사에서 00까지 보험료가 미납시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고지하고 해당 계약을 실효시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 후 2개월 연속(우체국은 3개월)미납되면 보험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보험은 중도에 해지하면 손해를 보게되어 가입시 신중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난달에는 냈고, 만일 이달에 못내게 되었다면 10월말일까지 내야 유지가 됩니다, 한달치라도 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 보험료를 2회 미납하시게 되면

    보험이 실효됩니다. 실효는 해지와 다르게 일정기간 안에 밀린 보험료와 이자를 납부하게 되면 부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기간 이후는 심사를 통해 부활이 거절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연속적으로 2회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면 보홈계약은 실효(해지)상태가 됩니다. 실효된보험은 일정기간 안에 미납한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여야 부활청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2달 미납을 하시면 다음 달 부터 바로 실효가 됩니다.

    즉, 3회차 이상 미납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