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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열정넘치는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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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타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생산직 교대 근무 작업자입니다.

06:30 ~ 14:30 근무 시간이라 회사 정문에서 06:00에 출근 타각하여 환복 후 06:20에 전 근무자와 현장에서 교대하였고 14:25에 후 근무자와 현장에서 교대하여 환복하고 14:30에 회사 정문에서 퇴근 타각하였습니다.

사측에서는 "현장 근무자가 14:30 까지의 근무인데 그 전에 교대하고 환복한 후 정문까지 나와 정시에 퇴근 타각하였다" 라며 근무지 이탈이라 얘기합니다.

이 사항으로 징계를 받는게 옳은건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의 개념이 현장에 입실부터 퇴실까지인지 아니면 회사 정문의 출퇴근 타각 시간인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내 단체협약 내용에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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