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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결제일이 매월5일인데 이번 달 말에 결제금액 중 일부를 취소하면 그 금액은 다음 달 5일에 일단 갚아야하나요?

결제일은 5일이고 결제금액 확정은 아마 24일쯤 될 듯 한데요, 결제금액이 확정되고 나면 취소를 해도 일단 갚고 돌려받아야한다는 말을 봐서요.

결제금액 확정 후에도 취소처리되고 결제금액에서 취소금액만큼 차감될 수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제금액이 확정된 후라도 카드사에서 통장으로 돈을 빼가기(출금) 전에 취소 처리가 완료되면, 그만큼 돈이 덜 깎이거나 청구되지 않으며, 카드사가 취소 전표를 받아 처리하는 데 보통 2~5일이 걸리는데, 이 과정이 실제 결제일인 5일보다 먼저 끝나면 확정된 금액에서 취소된 만큼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하지만 결제일이 너무 임박해 취소했거나 이미 돈이 출금되었다면, 일단 원래 금액대로 먼저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뒤 다음 달 결제금액에서 빼주거나 통장으로 환급해 줍니다. 즉, 취소가 반영되는 시점에 따라 차감 여부가 결정됩니다.

    채택된 답변
  • 중요한 것은 결제금액 확정일이 아니라 취소가 롯데카드에 언제 정상적으로 반영되느냐입니다.

    롯데카드 홈페이지에서 승인취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일 전에 취소가 카드 이용내역에 취소로 반영됐는지 확인 해 보시면 됩니다.

    5일 전에 롯데카드에 취소가 정상 반영 된다면 실제 출금액이 취소금액 만큼 줄어들 수 있고, 반대로 취소가 5일 이후에 카드사에 접수.반영되면 초과 입금된 금액이므로 결제계좌로 환급됩니다..

  • 그래도 결제일이 5일이시고 그 사이에 영업일 (평일) 이 있다면

    보통은 5일 이내에 취소한 금액이 다시 들어오기에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 취소금이 들어오지 못하면 그 돈은

    그 다음달에서 공제가 됩니다.

  • 보통 취소가 되면 결제일에 차감되는 금액도 줄어듭니다.

    결제일에 맞춰서 급박하게 취소한 게 아니라면 대부분은 그 금액까지 정상 반영이 됩니다.